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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일제 시대 친일 행위를 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은 방 전 사장의 손자인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친일 인명사전에 방응모 전 사장의 이름을 등재하지 말라”며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이 운영하던 잡지 ‘조광’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문예물 등을 게재하는 한편, 우리 민족에게 물심양면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하는 논문을 게재한 것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독립운동가들과의 교류가 있었기에 친일이 아니라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선 “일부 독립운동 지원이 인정되지만 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이 조선항공공업 주식회사의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한 후 주주와 감사로 활동한 부분은 일정 지위에 있었다는 것만 인정되지 실제로 운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친일 행위로 결정한 부분은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방 전 사장은 1933년부터 1940년까지 조선일보 사장을 지냈고 친일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 11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방우영 명예회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1월에 제기했다.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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