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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등 소속 연예인과 새 계약 체결'
[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f(x), 트랙스 등이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연예인 및 연습생과의 불공정한 전속계약 부분을 자진 시정, 새로운 계약서로 소속 연예인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
23일 공정위는 SM의 전속 계약에 대해 “자진 시정을 감안하여 경고 조치하고, 연습생과 일률적으로 3년 연장 계약한 행위에 대해서만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SM이 자진 시정으로 기존 계약조항에서 수정한 부분은 연예인 및 연습생과의 전속 계약기간, 위약금 책정 기준, 일방적 스케줄 설정 등이다.
먼저 SM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혹은 ‘데뷔 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해졌던 전속계약 기간을 ‘데뷔 일로부터 7년’으로 시정했다.
SM은 전속계약 위반시 ‘총 투자액의 3배, 잔여계약 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 배상’의 위약금 조항을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바꿨다.
또한 SM은 ‘SM이 제작하는 인터넷 방송에 SM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 SM 방송 제작물에 최우선 출연’이란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연예인은 SM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SM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SM은 ‘연습생의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외진출 등의 사유로 연습생과 추가 3년 연장 계약을 하여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시정조치를 수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더욱 발전된 계약을 도출할 것’이라 밝혔다.
SM은 이렇게 수정한 새 전속계약서로 소속 연예인들과 계약을 다시 체결한 상태다.
SM은 23일 “공정위 및 국회 그리고 법률전문가 등과의 수십여 차례의 협의와 논의를 통해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대폭 반영한 새로운 전속 계약서를 만들게 되었고, 소속 연예인들도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여 2010년 초부터 모든 소속연예인 및 신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속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SM은 “향후에도 공정위, 문화산업계, 연예인 모두와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한국의 대중문화 발전과 한류문화 제고를 위한 발전적 계약관행을 도출할 것”이라 덧붙였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소녀시대-샤이니-슈퍼주니어-동방신기. 사진=SM엔터테인먼트]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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