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오피니언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TV/연예

SM '전속계약은 데뷔일로부터 7년' 못박아…'불공정계약'조항 자진시정

시간2010-12-23 14:46:29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소녀시대 등 소속 연예인과 새 계약 체결'

[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f(x), 트랙스 등이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연예인 및 연습생과의 불공정한 전속계약 부분을 자진 시정, 새로운 계약서로 소속 연예인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

23일 공정위는 SM의 전속 계약에 대해 “자진 시정을 감안하여 경고 조치하고, 연습생과 일률적으로 3년 연장 계약한 행위에 대해서만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SM이 자진 시정으로 기존 계약조항에서 수정한 부분은 연예인 및 연습생과의 전속 계약기간, 위약금 책정 기준, 일방적 스케줄 설정 등이다.

먼저 SM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혹은 ‘데뷔 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해졌던 전속계약 기간을 ‘데뷔 일로부터 7년’으로 시정했다.

SM은 전속계약 위반시 ‘총 투자액의 3배, 잔여계약 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 배상’의 위약금 조항을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바꿨다.

또한 SM은 ‘SM이 제작하는 인터넷 방송에 SM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 SM 방송 제작물에 최우선 출연’이란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연예인은 SM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SM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SM은 ‘연습생의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외진출 등의 사유로 연습생과 추가 3년 연장 계약을 하여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시정조치를 수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더욱 발전된 계약을 도출할 것’이라 밝혔다.

SM은 이렇게 수정한 새 전속계약서로 소속 연예인들과 계약을 다시 체결한 상태다.

SM은 23일 “공정위 및 국회 그리고 법률전문가 등과의 수십여 차례의 협의와 논의를 통해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대폭 반영한 새로운 전속 계약서를 만들게 되었고, 소속 연예인들도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여 2010년 초부터 모든 소속연예인 및 신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속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SM은 “향후에도 공정위, 문화산업계, 연예인 모두와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한국의 대중문화 발전과 한류문화 제고를 위한 발전적 계약관행을 도출할 것”이라 덧붙였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소녀시대-샤이니-슈퍼주니어-동방신기. 사진=SM엔터테인먼트]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학폭 자숙' 지수, 필리핀서 여유로운 일상…복귀 시동?

  • 썸네일

    한혜진, ♥기성용-기씨 딸과 멀리 떨어져 걷기... "한씨 삐졌나"

  • 썸네일

    '그때 그 시절 에이핑크' 김남주, 윤보미와 함께한 추억 여행…“10대는 우상, 20대는 사랑

  • 썸네일

    '개그맨 출신 의사' 김영삼, 오지헌과 딸들 치과 방문 "셋째딸 아빠 닮..."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개그맨 출신 의사' 김영삼, 오지헌과 딸들 치과 방문 "셋째딸 아빠 닮..."

  • 그 박소담 맞아? 브라톱 입고 확 달라진 분위기

  • 박서준X박보검, 친목 포착…비주얼 난리났네

  • 한혜진, ♥기성용-기씨 딸과 멀리 떨어져 걷기... "한씨 삐졌나"

  • 제시카, 한국 활동은 잠잠하지만…SNS 셀카는 꾸준히 [MD★스타]

베스트 추천

  • '학폭 자숙' 지수, 필리핀서 여유로운 일상…복귀 시동?

  • 한혜진, ♥기성용-기씨 딸과 멀리 떨어져 걷기... "한씨 삐졌나"

  • 추영우, 쌍끌이 흥행 도전장…'대세 굳히기' 나선다 [MD피플]

  • '그때 그 시절 에이핑크' 김남주, 윤보미와 함께한 추억 여행…“10대는 우상, 20대는 사랑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영상] 터질 것 같은 D컵 글래머 댄스 치어리더

  • XX 알리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한 며느리

  • 정치 때문에 진짜 멱살잡은 연예인들

  • 자연산 가슴! 술자리서 충격 발언한 여배우

  • 충격! 초6 男학생, 女교사에게 그곳 노출

해외이슈

  • 썸네일

    키아누 리브스♥8살 연하 예술가, ‘발레리나’ 레드카펫 등장 “결혼 언제하나”[해외이슈]

  • 썸네일

    “감히 내 성을 버려?” 브래드 피트, 딸 샤일로 졸리 개명에 “분노 폭발”[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위기를 기회로 살린 홍명보호→'중동 원정'서 환하게 웃었다[심재희의 골라인]

  • 썸네일

    이런 감독을 봤나? 선수에게 모자 벗고 90도 폴더 인사하는 감독대행 [유진형의 현장 1mm]

인터뷰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결말, 반전보다는 메시지…시즌2는 어려울 듯" [MD인터뷰③]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윤종빈·김혜자 연기도, 인생도 가르쳐준 멘토" [MD인터뷰②]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추리물 자신 없었는데…김다미 덕에 버텨" [MD인터뷰①]

  • 썸네일

    김다미 "손석구, 호흡 편했지만…멜로 의도 없었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