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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태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미네르바' 박대성(32) 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전기통신기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YTN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미네르바 사건에 적용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관 7:2 의 결정으로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헌재의 뜻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천안함 연평도 사태 등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를 인터넷에 유포한 사안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쳐 앞으로 법원서 무죄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문제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지난 2008년 포털사이트 '다음'의 경제토론방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환율 급등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정부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지난 2009년 1월 구속됐다.
당시 박 씨와 참여연대 등은 이 조항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이 조항은 1961년에 신설되었고, 한번도 적용되지 않고 사문화되고 있다가 2008년 촛불시위 이후 갑자기 검찰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이 법조항을 해석하면서 '허위사실유포죄'로 간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참여연대 측은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엄밀히 말해 법 조문 어디에도 허위사실 유포라는 말은 쓰고 있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법조문의 '허위 통신'이라는 문구를 전용시켜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씨 외에도 최근 천안함 사태 당시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패러디물을 포털사이트에 올린 고 모씨와 최 모씨 등 역시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2009년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미네르바'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박 씨의 변호인은 12월 전기통신기본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미네르바 박대성 씨. 사진 = 박찬종 변호사 트위터]
함태수 기자 ht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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