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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2009년 미스코리아 진 김주리(23)가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주리는 소속사 포레스타엔터테인먼트 대표 배모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 등 3억 5511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주리는 소장을 통해 “지난해 6월 유니버스 대회를 준비하던 중 소개로 배씨를 만났으며, 반드시 5위 안에 입상시켜주겠다고 장담을 해 대회 지원을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회 지원금에 들어갈 돈을 감안해 계약금 없이 계약했으며, ‘회사 이전과 확장 등으로 자금이 없으니 대회에 사용된 비용을 먼저 지급하면 나중에 갚겠다’는 배씨의 말을 믿고 어쩔 수 없이 1억 250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배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유니버스 대회에서 사용할 김씨 소유의 시가 2억 원 상당 보석을 맡았다가 분실한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 김주리]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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