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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2009년 미스코리아 진 김주리(23)가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이에 반박했다.
김주리 소속사 포레스타 엔터테인먼트 대표 배 모씨는 6일 오전 마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주리가 주장한 것은 대부분이 거짓”이라고 강한 어조로 주장했다.
배 씨는 먼저 김주리가 주장한 ‘미스유니버스 대회 지원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 “주얼리 업체 K씨 소개로 김주리를 만나게 됐고, 그 자리에는 김주리와 그의 어머니가 ‘미스유니버스 입소가 한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 씨는 “이후 두 차례 부탁을 받았지만 거절하다 3번째 만남에서 경비는 본인 쪽에서 다 지불하고, 나에게는 홍보, 통역, 매니저, 차량, 미국 호텔 및 미국내 홍보 비용에 대한 부탁을 받았고 너무 간곡한 바램에 거절을 못해서 계약을 하게 됐다”며 “당시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된 표준계약서라고 상호간에 설명을 했고, 본인 뿐만 아니라 김주리와 그의 어머니가 직접 계약에서 도장을 날인 했다”고 계약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배 씨는 “김주리 쪽은 ‘대회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미스코리아 당시도 수억을 썼고, 미스 유니버스에 나가기 위해 돈을 마련해 놨다’며 경비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말라고 분명히 나에게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2억 여원의 고가 보석 분실에 대해서도 배 씨는 “동행한 일행 중 누구도 고가의 주얼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고, 고가의 주얼리라면 관세법에 의거해 본인이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는 명백한 관세법 위반”이라며 "당시 매니저가 '고가의 물건이라면 기내에 가지고 타라'고 했는데, 김주리가 수화물로 보내다 분실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배 씨는 “연예계에 지속적으로 전속계약 관련한 잡음이 생기는 것을 우려해 지난 해 말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잡음이 있었고, 두 차례 내용 증명으로 조용히 해결코자 했다. 사태가 이렇게 까지 와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주리는 소속사 포레스타엔터테인먼트 대표 배모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 등 3억 5511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주리는 소장을 통해 “지난해 6월 유니버스 대회를 준비하던 중 소개로 배씨를 만났으며, 반드시 5위 안에 입상시켜주겠다고 장담을 해 대회 지원을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는 “배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유니버스 대회에서 사용할 김씨 소유의 시가 2억 원 상당 보석을 맡았다가 분실한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 김주리]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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