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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금아라 기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故 장자연의 유족이 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냈다.
13일 YT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장씨의 조모와 외조모는 "지난 2004년 장자연 씨가 A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며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장특약 등 모두 3억 원을 지급하라"는 보험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두 사람은 소장을 통해 사망보험금 1억원과 재해사망 보장특약 2억원 등 총 3억원을 두 사람에게 절반씩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장자연은 지난 2009년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당시 사회 유명인사로부터 성접대 강요를 받았다는 '장자연 리스트'가 나돌아 사회적인 이슈가 됐지만, 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나중 전원 무혐의 처리됐다.
[故 장자연의 유족들이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사진 출처=마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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