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프로농구 반도핑위원회는 지난달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금지약물 양성 판정을 받은 서울 SK 포워드 손준영(32)에게 9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KBL 반도핑위원회는 14일 오후 KBL센터에서 개최된 재심 절차에서 해당 선수가 금지약물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약물을 사용했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소명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KADA(한국 도핑 방지 위원회)의 규정상 고의 및 과실에 상관 없이 금지약물이 검출될 경우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점과 선수간의 공정경쟁, 선수의 건강 보호 목적 등 규정 제정의 취지에 따라 출장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손준영의 9경기 출장정지 징계는 15일 경기부터 바로 적용된다. KBL은 2009년 11월 제15기 제5차 이사회에서 KBL 반도핑 규정을 제정했고 2009-10시즌 시범 시행을 거친 뒤 올 시즌부터 제재 규정을 본격 적용하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첫번째 위반시 9경기, 2회는 18경기, 3회는 54경기 출전정지, 4회 위반시에는 영구 제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제재는 KBL 반도핑 테스트 시행 사상 첫 사례다.
KBL 측은 "향후 반도핑과 관련해 구단 및 선수에 대한 재교육을 더욱 엄격히 강화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 손준영. 사진제공 = KBL]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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