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필로폰 투약과 대마초 흡연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김성민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13호에서 열린 2차공판(재판장 배준현)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 4500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김성민이 공인으로서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처벌을 받은 것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추징금으로 90만 4500원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김성민은 앞서 지난 7일 열린 1차 공판때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출석해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 대마초 흡연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성민은 지난해 12월3일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필로폰 상습 투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구속됐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마초 흡연 혐의가 추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성민의 선고공판은 같은 장소에서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 =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김성민]
마이데일리 pres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