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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 송혜교의 해외 진출작으로 화제를 모았던 ‘페티쉬’의 일부 영상이 편집, 인터넷 상에 불법 유출된 가운데 배급사 측이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영화의 내용을 왜곡하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올라온 문제의 영상은 ‘페티쉬’ 속 일부 영상으로 특정 장면만을 골라 편집돼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25일 개봉 후 현재 인터넷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가 되고 있는 ‘페티쉬’의 일부 영상을 편집해 불법 유출한 것.
이번 사건은 ‘페티쉬’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지난해 11월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후 선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급판정 당시 영등위 측은 노출수위로 인한 판정이 아닌 마약 흡입과 자살 장면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영화사의 요청으로 인해 이 영상은 삭제 조치된 상태이며 ‘페티쉬’를 공식 배급한 조제 측은 “앞으로 이와 같은 ‘페티쉬’ 관련 영상의 배포는 명백히 저작권 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사진 = 페티쉬 스틸 컷.]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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