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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를 공갈한 작사가 최희진이 법원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정호)에서 진행된 태진아, 이루 부자 공갈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희진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의 2년 징역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최희진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후 다음 재판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희진은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최희진은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서로 항소를 제기했다.
[작사가 최희진. 사진 = 최희진 미니홈피]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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