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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 걸그룹 카라 3인(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측이 소속사 DSP미디어(이하 DSP)에 속아 일본측과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DSP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0일 오후 DSP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정니콜 외 2인 측이 주장하는 일본 전속 계약서를 일본 아티스트 등록 서류로 속였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와 관련 카라 측 부모님들과의 회사 내 미팅 시 아티스트 전속 승낙서의 일본어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공유했으며 특히 정니콜의 어머니 경우, 아티스트 전속 승낙서의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일본어 원본에 본인의 자필 서명과 함께 ‘번역본에 의해 이해하고 싸인한다.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 문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기재하고, 사인한 바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는 계약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속 승낙서라고 분명히 명시된 계약서를 일본 아티스트 등록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게 했다는 주장은 그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실 왜곡이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앞서 DSP와 결별을 선언한 3인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측은 19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소속사 ‘전속계약서’를 (카라에게) ‘일본 아티스트 등록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DSP는 일본어로 된 ‘전속계약서’를 멤버의 부모들과 멤버들에게 ‘일본 아티스트 등록서류’라고 속여서 일본 내 활동과 관련된 전속 계약인지 모른 채로 서명하게 했으며, 서명 이후 사본을 요구했으나 외부 유출이 안 된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카라 강지영-정니콜-박규리-한승연-구하라]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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