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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프로야구 선수협회는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의 일부 조항이 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선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년간 KBO 규약이 지닌 위헌적 요소와 현행법에 배치되는 불공정한 조항들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끝내 묵살당했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권시형 선수협 사무총장은 "선수가 자유계약 자격을 얻는데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트레이드 거부권도 선수에게 없기에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리인(에이전트)을 허용하지 않고 대면계약을 강요하는 규약도 변호사를 쓸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과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는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선수협은 조만간 법원에 규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정신을 위배할 때 제출하는 것이란 데 대해 선수협은 "과거 지역을 분할 점거하던 소주업계의 카르텔처럼 특정 집단의 규약과 담합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진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선수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라고 시정을 명령했음에도 KBO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전날 KBO 연봉조정위원회가 이대호(29.롯데)의 연봉을 조정하면서 위원 배정에 대한 선수협의 건의를 일절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법원의 구제를 요청하기로 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이대호의 연봉조정 결정은 모든 프로야구 선수와 팬들의 기대를 외면하고 롯데 구단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사진 = 롯데 이대호]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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