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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미국 유명대 박사 학위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신정아(38)씨가 지난 15일자 조선일보 주말판 인터뷰에서 밝힌 '수감 생활 실태'에 대해 법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홈페이지 알림마당 코너에 대변인실 명의로 올린 글을 통해 '몹시 추웠다' '묽은 우유만 줬다' '신체검사가 굴욕적이었다' '남자 재소자가 누나 힘내라고 응원했다'는 등의 신 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영등포 구치소에서 겨울을 두 번 났다. 담요 두 장으로 버텼는데 이가 딱딱 부딪쳐 잠을 못 이룬 날도 많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영등포 구치소 여자 사동은 겨울에 바닥 난방을 하며 매트리스와 솜이불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무리 구치소라도 냉방으로 방치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되는 묽은 우유만 먹어 진한 우유가 그리웠다"는 말에 대해서는 '상온 보존이 가능하고 유통기한이 긴 멸균 우유를 공급하고 있다. 절대 이상한 우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어느 날 호송버스에 오르는데 담벼락 너머 남자구치소 쪽에서 '정아 누나 힘내'라고 적힌 종이를 흔들어대는 것을 봤다"는 신 씨의 경험담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법무부는 반박했다. 법무부는 '영등포 구치소의 남자 사동과 여자 사동은 벽으로 차단돼 있고 거실창문도 펜스로 가려져 있다"며 "여자 수용자가 호송버스를 탈 때 남자 사동은 보이지 않고 거리도 15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종이에 적은 글씨까지 식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신 씨를 비난하지는 않았고 '교도소는 수용자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큰 용기를 내 세상 밖으로 목소리를 낸 신 씨의 행보를 응원하며 관심 있게 바라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죄 값을 치르기 위해 수감된 수용자들의 생활이 내 집 안방처럼 따뜻하고 아늑하기도 힘들지만, 먹을 것 역시 내 입맛에 맞는 맛있는 것만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도 수용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법무부의 호소다.
[학력 위조 등으로 수감 당시 굴욕을 당했다는 신정아 씨(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된 교도소 생활상. 사진 = MBC 캡쳐, 법무부 홈페이지 캡쳐]
최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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