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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해외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이 전해졌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신병 치료를 이유로 신씨를 석방한지 하루 만인 지난 21일 신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 이유는 신정환이 귀국 전 장기간 해외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으로, 검찰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정환은 조만간 철심이 부러진 다리 재수술을 받을 전망으로, 검찰은 수술 후 신씨의 몸 상태를 살펴보고서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 = 신정환]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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