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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필로폰 투약 및 밀수입과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성민이 항소를 결정했다.
지난 24일 최종 선고를 받은 김성민은 1주일 안인 31일까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성민은 죄값을 치르겠다며 선고 이후 항소를 반대했지만 마감시한인 31일 고민 끝에 항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김성민의 소속사 측은 31일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성민은 죄값을 치르겠다고 말하는데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의지가 강해서 마지막으로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민은 현재도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 사실 본인은 항소하지 않고 법의 처벌을 다 받고 새 모습으로 태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3호 법정에서 진행된 김성민의 최종 선고공판 형사합의 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김성민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사진 = 항소를 결정한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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