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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가수 태진아-이루 부자를 공갈·협박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작사가 최희진(38)이 정신감정을 받기위한 구속집행 정지로 7일 구치소에서 일시 석방됐다.
7일 최희진의 한 측근은 마이데일리에 “오늘 최희진이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 1월 19일 최희진의 변호인 측에서 법원에 최희진의 정신감정 의뢰를 신청했고, 2월 21일 법원에서 이를 허가해 구속집행정지로 오늘 석방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측근은 “최희진은 앞으로 법원이 지정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면서 정신감정을 받는다. 정신감정은 짧으면 2~3일 정도 걸리는데 최희진의 경우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면 다시 구치소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정호)에서 진행된 태진아-이루 부자 공갈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희진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의 2년 징역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최희진의 정신감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희진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최희진의 다음 재판 기일은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후 잡힐 예정이다.
앞서 최희진은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희진은 심신이 미약한 상황에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서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최희진. 사진=최희진 미니홈피]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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