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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자신의 매니저를 때리고 강제로 요트 양도 등에 관한 각서를 받은 혐의(강도상해)로 가수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32)를 불구속 입건했다.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 29일 매니저 A(31)씨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커피숍으로 불러내 신모(34)씨 등 친구 3명과 함께 때려 뇌진탕을 일으킨 뒤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며 요트 양도 각서와 대출금 변제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예기획사를 세우려고 A씨와 공동 명의로 2억여원을 빌렸던 크라운제이는 이를 갚는 문제로 A씨를 불러내 "시가 1억원 상당의 요트를 양도하고 대출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요트 소유권과 관련된 서류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크라운제이는 경찰에서 "차에 태운 것은 맞지만 때린 적은 없고 각서는 매니저가 자발적으로 썼다"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사진 = 크라운제이]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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