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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M은 8일 프로젝트 그룹 SM 더 발라드(트랙스 제이·샤이니 종현·지노·슈퍼주니어 규현)의 곡 '내일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SM은 "여성가족부가 '내일은…'의 가사에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등 술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며 이 곡이 수록된 음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M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술과 관련된 가사가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음반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판매금지'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판매해야 한다. 또 음악사이트에 배포하거나, 방송활동과 공연 등에 사용할 경우 지적된 부분의 가사를 수정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SM은 완성도 높은 발라드 음악을 선사하겠다는 취지로 SM 더 발라드를 결성해 타이틀곡 ' 너무 그리워'로 활동하고 있다.
[트랙스 제이-샤이니 종현-지노-슈퍼주니어 규현(왼쪽부터). 사진 = SM 제공]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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