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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6일 탤런트 故 장자연의 지인이라는 전모(31)씨가 장자연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라고 주장한 이른바 '장자연 편지'는 장자연의 친필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양후열 국과수 문서영상과 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결과 장자연씨 친필이라고 주장되던 편지 원본은 장씨 필적과는 '상이한 필적'이고 이 필적과 광주교도소에서 전모씨로부터 압수한 적색의 필적은 동일 필적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전씨로부터 압수한 편지 원본에 '거짓말' 등의 단어에서 받침 ㅅ을 ㅈ으로 기재하는 습성 등이 드러났다"면서 "2009년 확보한 장씨 필적과 비교한 결과 장씨가 쓴 편지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전씨가 작성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문건이 각각 정자체와 흘림체로서 대조자료로서는 부적합했다고 덧붙였다.
국과수는 장자연의 필적, 광주교도소에서 압수한 전씨의 적색 필적, 장자연의 친필이라고 주장 돼 온 편지 원본 3가지와 2009년 3월 분당경찰서에서 의뢰받아 보관중이던 장자연의 친필 노트 5권을 필적자료로 활용했다.
?麗行測 "장자연의 필적은 '요'자가 한획으로 쓰인다. 편지에는 '효'와 '요'가 혼용된다. 전씨의 필적은 '요'만 쓰였으나 정자체로 쓰였다"며 "전씨의 적색 필적은 필압이 강하며 경직돼 있지만 장자연의 필적은 필압이 약하며 유연한 편"이라고 말했다.
또 "'빠'를 쓰는 방식에도 편지와 장자연의 필적은 정필 부분에서 다르며 장자연의 필체는 흘림체와 정자체를 혼용하고 3가지 필적 자료에서 모두 '거짖말' '거짖두' '한 짖' 등 시옷 받침을 지읒 받침으로 오용한 점, '안'을 '않'으로 오용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경기경찰청과 분당경찰서는 지난 9일 전씨의 감방을 압수수색해 장자연의 친필 편지 주장이 제기된 편지 23장을 확보해 국과수에 필적 및 지문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장자연의 편지라는 원본 24장과 전씨 아내 및 아내 친구 명의로 작성된 편지 10장을 비교 분석해 필적 감정을 해왔다.
[양후열 국과수 문서영상과 과장.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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