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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 SNS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한국에 상륙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20대 직장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7일 이 루머의 최초 유포자가 광고디자인에 종사하는 변 모씨(28)인 것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직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 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6분께 베트남 국적의 친구(24. 여)로부터 BBC 긴급뉴스를 가장한 영어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이를 요약, 의역해 친구와 지인 7명에게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본에서 매우 먼 필리핀에 방사능이 갈 거라고 하니 당연히 가까운 한국에 올 수 있다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변 씨가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루머를 전파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사진 = YTN 캡쳐]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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