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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용우 기자] 김연아(고려대)가 전 소속사 IB스포츠를 상대로 수익 배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김연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안 이상훈 변호사는 21일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서 "2010년 4월 30일 김연아와 IB스포츠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종료됐다"며 "종료 전에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선수 몫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이를 돌려받기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연아는 IB스포츠 측에 9억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해 11월에 소장을 냈고 지난 16일 첫 공판이 열렸다.
이에 IB스포츠측은 일단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IB스포츠측 관계자는 "김연아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종료됐지만 배분에 대한 정산을 해야했다"며 "우리도 받을 금액이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생겼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그쪽에서 합의 요청이 들어온다면 다른 방안도 고려해보겠지만 지금으로서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김연아는 체류 기간 동안 태릉에서 스케이팅 훈련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홍보대사로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아는 5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 특설 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KCC스위첸 올댓스케이트 스프링 2011 아이스쇼에도 출연해 국내팬들과 만남을 가진다.
[김연아]
김용우 기자 hilju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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