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LIG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LIG건설은 2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LIG건설이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올 상반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가 집중됐기 때문. LIG건설 측은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권과 접촉해 대출 만기 연장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IG건설은 1조원 규모 PF 대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IG건설 전신인 건영 시절 주택 사업을 확장한 게 기업회생절차 신청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LIG건설은 PF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 남양주 평내지구,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등 대형 사업장 개발 일정이 지연되며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까지는 지주회사인 (주)LIG 측이 일부 PF 대출을 상환했으나 3-5월에 돌아오는 PF 만기 금액 규모가 커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47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 2007년 LIG그룹이 건영을 인수한 이후 LIG건설로 사명을 바꾸고 2009년 6월 현대건설 출신 강희용 사장을 영입하며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다. 그 해 토목 사업 강화를 위해 SC한보건설을 인수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왔다. 2007년 98위에 머물렀던 시공능력 순위가 2009년 66위로 상승했지만 미분양 누적과 자금난을 피해가지 못해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이르렀다.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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