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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고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 측이 중견 배우 이모씨가 일명 '장자연 문건' 작성 사주를 했다고 주장,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스포츠칸이 보도했다.
스포츠칸은 23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3부에서 진행된 전 소속사 대표 김 씨와 매니저 유 모 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변호인 측이 "장자연씨가 남긴 '유서'는 소송이나 김씨를 압박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김전대표의 변호인은 '탤런트 이모씨와 송모씨가 당시 유씨가 설립한 호야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기 위해 전속 계약과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유씨가 김모대표를 압박하기 위해 이모씨를 통해 장자연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5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장자연,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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