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종합
[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신정아 씨(39)의 자전에세이 '4001'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책에서 거론된 인물들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신씨가 책에서 거론한 인물중 명예훼손과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사람은 정운찬 전 총리와 전직 유력일간지 기자 출신 C씨,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다.
먼저 신 씨는 책에서 "정운찬 전 총리는 나를 단순히 일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일을 핑계로 날 만나려 했다. 그는 늘 밤 10시가 다 된 시간에 나를 불렀다"며 "내가 보기엔 겉으로만 고상할뿐 도덕관념은 제로였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신 씨는 사사로운 얘기를 책에서 거론했다.
형법 309조에 따르면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이나 출판물 등에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이수의 최성용 변호사는 23일 마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을 기재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허위 사실일 경우 가중 처벌 규정이 있고 출판물에 의한 경우에는 또다른 가중 처벌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 씨는 이니셜을 사용해 모 유력일간지 기자 출신 C씨의 성추행 사실도 폭로했다. 정운찬 전 총리와 달리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에 대해 C씨는 거짓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서 최 변호사는 "C씨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는 C씨가 누구인지에 대한 특정 여부가 법적 판단의 쟁점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신 씨는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어린 친구가 묘하게 사람을 끄는 데가 있다. 말씀을 참 잘하시네. 더 큰 일을 위해 세상에 나서보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책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명이 되어야만 한다"며 "하지만 사실여부를 따지기에는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명예훼손 성립에 논란의 여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사진 = 자전적 에세이 '4001'의 표지에 나온 신정아 씨]
마이데일리 pres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