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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대마초와 필로폰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배우 김성민(38)이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제6형사부(이태종 재판장)는 원심을 깨고 김성민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과 약물치료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90만 4500원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히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마약류에 손을 댄 점 등을 참작해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민은 지난해 12월 필로폰 상습 투약 및 밀반입 혐의로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체포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사진 = 김성민]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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