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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기피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MC몽의 결심공판서 검찰은 "자신의 병역연기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병역면제를 위해 35번 치아를 발거, 신체를 고의로 손상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병역법 위반 혐의로 MC몽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차라리 2년 동안 군대를 갔다 왔으면 이런 일 없었을텐데", "현빈은 해병대 지원해서 가는데 MC몽은 끝까지 몰랐다고 하네", "대한민국 남자로서 부끄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아직 형이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자", "MC몽이 저렇게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지도" 등의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MC몽의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사진 = MC몽]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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