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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가수 MC몽(33, 본명 신동현)이 자신의 병역이 여러 번 연기된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에 “후회스럽다”고 밝혔다.
검찰은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MC몽이 2004년부터 2년 6개월동안 웹디자인 학원등록, 자격증시험, 7급 공무원시험, 해외출국 대기 등으로 병역을 6번이나 연기한 것과 관련해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MC몽은 “3~4번 연기된 줄 알았다. 이렇게 많이 연기됐다는 사실에 나도 놀라고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입영을 미룰 수 있다고만 알았고 어떻게 미룬 지는 몰랐다. 학원에 등록됐는지도,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는지도 몰랐다”며 자신의 병역과 관련해서는 소속사에서 알아서 연기했지 자신은 그 과정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했다.
MC몽은 “이렇게 몰랐다는 것이 후회스럽다. 반성하고 있다”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MC몽의 병역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컴퓨터 학원 관계자인 고모씨와 MC몽의 병역연기를 의뢰한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는 자신들의 행동이 위법행위인지 몰랐고, 당시 연예인들은 관례적으로 그런 방법을 이용해 병역을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자신의 병역연기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병역면제를 위해 35번 치아를 발거, 신체를 고의로 손상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병역법 위반 혐의로 MC몽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MC몽의 병역연기를 도운 고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MC몽의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사진=MC몽]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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