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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고의발치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3, 본명 신동현)이 자신의 치아를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음을 전했다.
검찰은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MC몽에게 극심한 치통을 호소하면서도 치과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MC몽은 이에 대해 가족병력,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가정환경, 치과공포증 등 그동안 알려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고, 여기에 자신의 치아를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고백했다.
MC몽은 “솔직히 창피했다. 내 치아를 보고 ‘연예인이 어떻게…’ 그런 반응을 보일 때마다 다시 그 치과에 가지 못하겠더라”면서 치과를 옮겨다닐 수 밖에 없었던 자신만의 아픔을 전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자신의 병역연기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병역면제를 위해 35번 치아를 발거, 신체를 고의로 손상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병역법 위반 혐의로 MC몽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MC몽의 병역연기를 도운 병역브로커 고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MC몽의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사진=MC몽]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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