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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檢 “병역기피 위해 고의발치”vsMC몽 “뽑아달라 한 적 없다”(종합)

시간2011-03-28 20:43:32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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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검찰이 고의발치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3 본명 신동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9호 법정(형사5단독,임성철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서 검찰은 “자신의 병역연기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병역면제를 위해 35번 치아를 발거, 신체를 고의로 손상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병역법 위반 혐의로 MC몽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MC몽의 병역연기를 도운 병역브로커 고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학원등록, 자격증시험, 공무원시험, 해외출국 대기 등으로 병역을 6번이나 연기한 MC몽에게 “몇 년 동안 여러 번 병역이 연기되는데 본인은 몰랐고, 소속사도 피고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MC몽은 “3~4번 연기된 줄 알았다. 이렇게 많이 연기됐다는 사실에 나도 놀라고 당황스럽다”면서 “입영을 미룰 수 있다고만 알았고 어떻게 미룬 지는 몰랐다. 학원에 등록됐는지도,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는지도 몰랐다”고 자신의 병역과 관련해서는 소속사에서 알아서 연기했지 자신은 그 과정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몰랐다는 것이 후회스럽다. 반성하고 있다”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공소제기된 MC몽의 35번 치아 발치에 대해선 “엑스레이나 외관상 문제가 없었는데 통증해소 때문에 발거했다는 치과의사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또한 그 진술마저 나중에 번복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MC몽이 병역기피를 위해 35번 치아를 고의 발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04년도에 발거돼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여겨진 46, 47번 치아와 파절된 15번 치아에 대해서도 “병역면제 시점부터 따지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병역기피를 위해 고의로 발치한 것으로 여겼다.

MC몽은 이에 대해 “아파서 치료를 받고자 한 것이다. 맹세코 단 한번도 치아를 먼저 뽑아달라고 한 적 없다”며 병역면제를 위해 고의로 발치한 적은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MC몽의 변호인 측 역시 “치아는 아파서 뽑은 것”이라며 MC몽의 병역법 위반은 무죄라 주장했고, 병역연기와 관련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선 “피고인이 실제로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MC몽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정상치아 4개를 고의로 뽑아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학원등록, 자격증시험, 공무원시험, 해외출국 대기 등으로 병역을 6번이나 연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MC몽의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사진=MC몽]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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