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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가수 JYJ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불만을 품고 운영진을 협박한 JYJ 팬 이모씨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4일 오후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가수 JYJ를 응원하는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불만을 품고 운영진을 협박한 혐의로 JYJ 팬 이 모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앞서 개설자 김모씨는 MBC '뉴스데스크'와 인터뷰에서 "거의 협박이다. 여기는 진짜 조직이다. 조직적으로 사람을 괴롭힌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 인터넷 방송국은 저작권 자료의 무단 사용과 JYJ와 관계없는 정치인의 등장 등 항의가 속출 해 개국 4일만에 폐국되기도 했다.
[JYJ,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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