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이른바 ‘맷값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42)씨가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6일 최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뒤 석방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 모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줬고, 이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켜 구속 기소됐다.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최철원씨. 사진 = MBC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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