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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 MBC '뉴스데스크'가 무리한 실험을 통해 게임의 폭력성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7개 방송사 20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그 중 ‘뉴스데스크’에 대해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한 비객관적이고 작위적인 실험결과를 게임의 폭력성과 직접 연관 지어 단정적으로 보도한 점 ▲잔인한 영상이 담긴 게임화면 등을 필요 이상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한 점을 이유로 ‘경고’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방통심의위는 지난 2월 13일 방송된 온라인 게임의 폭력성 관련 보도에서 “PC방의 전원을 갑자기 차단하자 게임 중이던 학생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에 대해, 기자가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곳곳에서 욕설과 함께 격한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폭력 게임의 주인공처럼 난폭하게 변해버린 겁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지적했다.
또 “폭력적인 게임과 관련한 심리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초등학생에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하도록 하는 내용, 학생들이 칼을 휘두르고 머리 등에 모조 권총을 겨누는 장면 등이 담긴 게임실사 동영상, 행인을 몽둥이와 발로 구타하여 피가 튀기는 등의 게임화면을 일부 화면처리해 방송한 것”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내렸다.
[MBC '뉴스데스크'의 '폭력성 실험'. 사진 = MBC 화면 캡쳐]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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