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유영록 기자] MC몽이 11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개월, 집형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2004년부터 2년간 정상치아 4개를 군 면제를 위해 고의 발치했다는 골자의 MC몽의 병역기피의혹은 이와 같은 사실을 지난해 6월 OBS 경인방송이 보도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또 수사과정에서 MC몽이 지난 2004년 3월부터 2006년 12월 까지 정상적인 치아를 고의로 발치하고, 웹디자인 학원 수강, 웹디자인 기능 시험, 공무원 시험,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6차례 입영 연기를 했다는 사실 또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MC몽과 관련된 치과의사 정모씨, 병역브로커의 개입 까지 폭로되며 병역기피의혹과 관련된 의혹이 더 증폭됐다.
그러나 MC몽은 이후 4개월 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병역기피의혹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와, 검찰과 첨예한 대립을 펼쳐왔다.
결국 검찰이 지난달 28일 열린 최종 공판에서 MC몽에게 실형 2년을 구형했고, MC몽과 그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유영록 인턴기자 yy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