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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유죄판결’ MC몽 끝내 붉어진 눈시울, 아무 말도 못해

시간2011-04-11 15:04:08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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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가수 MC몽(33, 본명 신동현)이 끝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병역을 수차례 연기하다가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로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입영연기 처분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병역법 위반과 관련해선 “35번 치아를 발치하고자 했다면 치과에 첫 방문했을 때 발거했을 것이고,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치과의사의 권유에 따라 발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이날 MC몽은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 입구에 운집한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때 까지는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보이던 그였지만 유죄판결이 난 후, 법정을 나설 때는 결국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던 MC몽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끝내 입을 닫고 급한 발걸음을 옮겼다.

MC몽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정상치아 4개를 일부러 뽑아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와 학원등록, 자격증시험, 공무원시험, 해외출국 대기 등으로 병역을 6번이나 고의로 연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MC몽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죄선고를 받고 울먹이며 법정을 나오는 MC몽(위 사진), 아래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MC몽. 사진 = 곽경훈 기자]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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