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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프랑스 정부가 무슬림 여성들의 복장인 부르카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면서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등 당사자들과 인권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12일 YTN에 따르면 파리 경찰은 "파리 노트르담 성당 앞에서 인권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부르카를 착용한 채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던 여성 10여 명 가운데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하지만 이들에 대해 '부르카 금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시위에 참가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언론들은 "프랑스 경찰은 여성의 부르카를 벗길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르카는 이슬람 전통 여성 복장으로 온몸을 천으로 가리고 눈 부위만 망사를 통해 볼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학교와 병원, 버스, 전철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등 베일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발표했다. 적발시 현장에서 얼굴을 드러내야 한다.
이를 거부할 시 150유로(한화 23만 원)의 벌금과 함께 시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여성에게 얼굴을 가릴 것을 강요하면 3만유로(4천680만 원)의 벌금과 최고 1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프랑스의 부르카금지법 시행으로 자유와 인권 침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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