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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가수 서태지와 이혼 소송중이라고 보도된 배우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면서 5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 국민일보 인터넷판은 한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재 이지아가 서태지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50억원"이라며 "두 사람은 지난 1997년 결혼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서태지와 이지아의 소송 사실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있었던 2차 공판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알려졌으며,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공판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연예계에 공개된 이지아의 출생년도는 1981년생으로 1997년이면 만 16세에 불과하지만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지아의 공개 나이는 흔히 말하는 ‘방송 나이’다. 1997년 당시 스무살이었다”고 전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지아는 지난 2004년 LG 텔레콤 광고에 배용준 곁을 지나는 단역으로 출연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어 2007년 MBC '태왕사신기'에 여주인공으로 깜짝 발탁되며 한류스타 배용준과 호흡을 맞췄다. 이후 MBC '베토벤 바이러스', SBS '스타일', '아테나: 전쟁의 여신'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특히 최근에 '아테나'에서 호흡을 맞춘 정우성과 열애 중이란 사실이 밝혀진 바 있어 이번 서태지와의 이혼설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 이지아(왼쪽)와 서태지]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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