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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대중의 눈은 이제 서태지와 이지아의 5월23일 있을 예정인 위자료 청구소송 3차 변론에 쏠리고 있다.
서태지와 부부 관계를 맺어온 이지아는 지난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5억 원의 위자료와 50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직접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을 출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아 측은 법무법인 바른, 서태지 측은 법무법인 수로 확인 됐다.
1, 2차 변론 준비기일은 지난달 14일과 지난 18일에 진행됐다. 이후 3차 변론준비기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확인 결과 3차 변론준비기일은 5월 23일로 밝혀졌다. 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현재 이지아는 서태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상태로 서태지와 이지아와 이혼한 이유가 새로운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서태지(왼쪽) 이지아,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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