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배우 이지아(33, 본명 김지아)가 가수 서태지(39, 본명 정현철)의 자녀가 있다는 루머를 해명했다.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는 21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자녀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이지아가 서태지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하면서 자녀가 있다는 보도가 나갔다. 이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이지아 소속사 측이 공식적으로 자녀가 있다는 설에 대해 부인한 것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자녀가 없는 사실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이혼 소송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의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지난 1월 1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접수했다.
이후 서태지 측 또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3월 3일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 3월 14일과 4월 19일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서태지(왼쪽) 이지아.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