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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배우 이지아(33, 본명 김지아)가 가수 서태지(39, 본명 정현철)와 이혼 사유를 밝혔다.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는 21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이혼 사유는 일반인에 비해 평범하지 않은 상대방(서태지)의 직업과 생활 방식, 성격 차이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키이스트에 따르면 두 사람의 결혼 시기는 1997년이다. 서태지가 1996년 초 서태지와 아이들 은퇴 후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그가 미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지아가 언어 및 기타 현지 적응을 위한 도움을 주면서 가까워 졌다.
결국 두 사람은 1997년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으며 결혼 후 애틀란타와 애리조나를 이주하며 결혼생활을 이어 왔다.
하지만 2000년 6월 서태지가 컴백을 했고 이지아는 홀로 지냈다.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을 제출했지만 2009년에서야 이혼 효력이 발효됐다.
또 키이스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항간에 떠도는 서태지와 자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따.
한편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지난 1월 1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접수했다.
이후 서태지 측 또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3월 3일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 3월 14일과 4월 19일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서태지(왼쪽) 이지아.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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