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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현재 진행중인 가수 서태지(39, 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 본명 김지아)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최대 쟁점은 이혼시점에 대한 해석이다.
현행법상 이혼 후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는 2년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이에 대해 이지아는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태지 측은 "이혼은 2006년에 했고 재산분할도 끝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이수 최성용 변호사는 22일 마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소송 효력은 실제 이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 적용된다"며 "서태지와 이지아씨의 결혼이 사실혼 관계인지 법률혼 관계인지가 문제해결의 열쇠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변호사는 "미국에서 결혼할 당시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사실혼 관계와 법적부부 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이점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하고, 이혼 당시 재판 등을 통해 이혼 날짜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실제 종결된 시점이 이혼시점이다" 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이혼 시점을 소송을 낸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판결을 받은 시기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변호사는 다음달 23일 열리는 3차 공판에 서태지와 이지아가 직접 출두할 가능성에 대해 "변론기일이라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법원이 따로 요구하면 가능하지만 직접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태지(왼)-이지아. 사진 = 마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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