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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태지와 이지아의 법적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조 교수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태지와 이지아 결혼, 이혼, 재산분할은 사적인 문제. 공적인 관심을 쏟을 소재가 아니다"며 "이번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이혼발효일시가 언제인지이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의 말처럼 현재 서태지 측과 이지아 측은 각각 이혼 효력일시에서 다른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태지는 2006년을, 이지아는 2009년을 이혼 효력일시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 교수는 "법률적 쟁점과 별도로 이지아가 정우성과 사귈 때 이혼녀임을 숨겼다면 정우성으로부터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이지아와 정우성이 일회성으로 사귄 것 같지는 않은데 정우성 입장에서 사귀는 사람의 혼인 경력을 보도로 알게 된 것이 충격"이라며 "이 점에서 이지아가 정우성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밝혔다.
이어 "이지아가 정우성을 사귈 때 이혼녀임을 밝힐 법적 의무는 없으나 도의적(도덕적) 의무는 있다"며 "이지아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정우성 밖에 없다는 취지며 비난할지 여부도 정우성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조 교수의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조 교수는 "제 트윗에 대한 오해가 있네요. 이지아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정우성 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비난할지 여부 역시 정우성이 판단할 문제"라고 마무리했다.
[조국 교수. 사진 = 트위터 캡쳐]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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