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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가수 서태지(39, 정현철)과 파문이 터지기 전까지 모든게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이지아(33, 김지아)가 완벽하게 실체를 숨길 수 있던 이유는 철저한 보안이었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선 서태지와 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소식에 대해 전했다. 한 드라마 제작 관계자는 "출연료를 지급하려고 신상정보를 요구했지만 이지아 측이 답을 내놓지 않아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외에 가기 위해 여권을 요구했지만 이조차 듣지 않았다. 결국 비행기 비용을 이지아 측이 직접 부담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지아는 그 동안 본명, 나이 등이 일절 알려지지 않아 '외계인설', '트렌스젠더설' 등이 일기도 했다.
[사진 = 서태지-이지아]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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