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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서태지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한 이지아가 이미 서태지에게 위자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관계자에 따르면 "서태지는 2006년 이지아로부터 이혼서류를 받았을 당시 4억7천만원을 위자료를 주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 서태지가 이지아에게 위자료로 4억7천만원을 주고 이에 대해서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로 합의까지 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한 쪽의 이야기이지 이 돈이 위자료인지 이혼 수당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부 매체에선 "이지아가 서태지에게 2억원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지아가 이미 서태지에게 위자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번에 이지아가 서태지에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지아와 서태지는 이같은 의견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현재 이지아와 서태지는 55억원에 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으로 대립하고 있어, 만약 이미 미국에서 이지아가 서태지에게 돈을 받았을 경우 국내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사진 = 마이데일리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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