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네요. 기쁘고 속 시원할 뿐입니다”
지난해 12월 소속사 대표 심모씨(37)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한 뒤 5개월 여간 법정 공방을 벌여온 모델 최은정(20)이 1심 선고공판 재판부가 심씨를 상대로 유죄판결을 내린 직후 소회를 밝혔다.
심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최은정과 그의 모친 전모씨는 한층 밝아진 표정으로 마이데일리 취재진을 맞았다.
여성으로 어디 소문이 날까 말하기 힘든 소속사 대표의 강제 추행 고백, 그리고 시작된 소속사 대표 심씨의 반박 등 무거운 표정으로 지난해 한번 인터뷰에 응했던 최은정은 27일 심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온 직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요. 속시원해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10대의 철 없는 나이에 ‘연예인을 해보겠나?’는 제안에 시작한 모델 활동은 그에게 상처를 남겼고, 결국은 자살 시도까지, 이제 우리나이로 20대에 접어든 최은정은 지난 1년을 악몽이라고 회상했다.
“(1심)판결이 이렇게 빨리 날 줄은 몰랐고, 진실이 알려져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뻐요. 그럴 순 없겠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아예 없애고 싶고 새로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럴 순 없겠지만”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이날 인터뷰에 최은정은 무척 밝은 표정으로 임했다. 지난해 말 인터뷰 당시에는 무거운 표정으로 수 차례 눈물을 보이던 그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인터뷰 내내 이들 모녀는 “진실이 밝혀져서 기쁠 뿐”이라고 수차례 얘기했다.
최은정의 모친 전씨는 “법정공방이 시작한 후, 발을 뻗고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다”며 “오늘 선고공판 날짜가 다가오면서 긴장된 나날을 보냈는데, 너무 기쁠 뿐이다. 우리 사회에 부조리가 너무나 많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됐는데, 아직 사회에 정의가 있나보다”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 13부(허상진 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심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기강교육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 최은정 측이 밝힌 심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대다수 증거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 범행을 저질렀기에 이처럼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착한 글래머’라는 별칭을 얻으며 모델로 활동해 오던 최은정은 12월 10일 소속사 대표 심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최은정은 “소속사 대표가 차량 안에서 가슴과 다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으며, 모텔로 함께 갈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씨는 최은정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최은정이 소속사를 나가기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 해당 사실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인터뷰 당시 최은정.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