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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한류 드라마 MBC '대장금'에서 이영애가 연기한 장금이의 초상권을 브랜드로 해 김치사업을 추진해온 김치사업체 '일청명가'측이 이영애 측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영애를 모델로 26일 명품김치 '애(愛)'의 출시 계획을 발표했던 김치사업체 '일청명가'는 27일 이영애 소속사측이 초상권 허락을 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 "'일청명가'는 이영애 초상권을 관리하는 초상권 관리회사와 정식으로 계약된 계약서에 100% 의거해 진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일청명가'의 위일청 사장은 "이영애 소속사의 이름으로 발표된 기사를 보고, 당혹스러웠다"며 "하지만 우리는 이영애 초상권 관리회사와 맺은 확실한 계약서가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면 이영애 소속사와 초상권 관리회사 사이의 진행과정에 오류가 생긴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초상권관리를 맡고 있는 C회사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한다는 이영애 법무대리인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일청명가'는 법적 소송 대상자가 아니다. 현재로선 아무런 법적대응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다. 다만 두 회사 사이에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위일청 사장은 "일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를 통해 '이영애측-'일청명가'를 상대로 소송한다' '일청명가-법적대응을 준비한다'는 등의 원색적 타이틀을 기재하였거나, 추측성 기사 등 잘못 발표된 기사에 대하여 제목이나 내용을 삭제하거나 사실적으로 정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일청 사장은 "우린 오로지 현실적으로 계약기간내에 한류스타 이영애의 이름에 격이 떨어지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야하고 또 그 제품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밤낮없이 일했을 뿐이다"라며 "현재 상황만을 보면 그동안 준비한 것이며 투자된 시간과 투자된 자금으로 볼 때 우리 '일청명가' 또한 가장 현실적인 피해자일 수도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26일 출시 보도된 '이영애 김치'와 관련해 이영애 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측은 27일 오후 "이영애 김치 출시 및 초상권 사용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 초상권 사용 허락 업체에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 위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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