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과 수면권, 건강권을 위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하는 셧다운제(신데렐라법)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21일 게임물에 대한 규제(심야시간 '강제적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셧다운제 찬성입장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발전의 시간을 확보해 좀더 희망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다. 게임의 중독성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셧다운제는 주로 학부모와 교육단체가 환영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포함해 모든 네트워크 게임에 셧다운을 적용해야 하고 나아가 게임 이용시 친권자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시스템화하고 게임 중독 상담치료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입장도 만만치 않다. 게임업체와 청소년인권단체로 대표되는 반대입장은 기본적으로 규제력이 적용되기 힘든 비실효적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또 청소년들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정대리인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적 입법이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하락이 뒤따를 것이라는 평가다.
[사진 = SBS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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