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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인턴기자] 저작권과 종교 편향 등의 이유로 석가탄신일 연등 행렬에서 금지 요청을 한 제작사 측이 이를 철회, ‘뽀로로 연등’을 볼 수 있게 됐다.
4일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제작사 ‘오콘’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조계종 측에 뽀로로 연등 사용금지를 요청했다가 이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적 차원을 뛰어넘어 국민적 행사인 만큼 아쉬워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3일 오콘 측은 뽀로로 연등 사용 금지를 요청하며 “제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특정 종교에 편향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뽀로로 연등 사용 금지 요청 소식을 듣고 상업적인 목적이 없다는 것과 종교 역차별이라는 이유를 대며 의문을 제시, 논란이 됐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다음 텔존 캡쳐]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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