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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주영 인턴기자] 지난달 20일에 첫 선을 보인 '3색 신호등'에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벌어졌다.
8일 경찰청은 "7일 오후 11시35분께 서울시청 앞 교차로에서 김모(50)씨가 모는 그랜저 승용차가 플라자호텔에서 숭례문 방향으로 좌회전하다 주모(27.여)씨의 마티즈 승용차와 충돌해 주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씨가 직진을 의미하는 빨간색 화살표 신호에서 좌회전하다 직진 중이던 주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광화문에서 3색 신호등이 처음 설치된 이후 처음 발생한 사고다. 하지만 꾸준히 운전자들이 바뀐 신호 체계가 혼란스럽다는 의견은 꾸준히 지적돼 왔다.
'빨간색-노란색-녹색화살표-녹색'순의 4개 신호로 구성됐던 기존 신호등에 비해 이번에 선보인 화살표 신호등은 '빨간색-노란색-녹색'의 3색등만이 표시돼 있다. 여기에 기존 동그라미마다 모두 화살표도 들어가 있어 운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반드시 녹색 신호에 켜진 화살표를 보고 방향 지시를 따라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빨간색 신호에 들어온 화살표만을 보고 좌(우)회전을 한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경찰에서 '녹색 좌회전 신호를 보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진술했다"며 "폐쇄회로(CC)TV 판독 결과 신호위반으로 확인됐지만, 김씨 진술로 미루어 바뀐 신호등 체계와는 관련이 없는 사고로 보인다"고 밝혔다.
[3색 신호등. 사진= 경찰청 홈페이지 캡쳐]
김주영 juny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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