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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서태지(39)와 이지아(33)의 소송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
지난달 30일 이지아 측은 서태지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서태지 측이 소취하에 동의하거나 특별한 대응이 없으면 소송 취하 효력이 발생하지만 서태지 변호인 측은 17일 서울가정법원에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했다.
서태지 측은 이지아 측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취하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향후 이번 사건이 재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서태지의 결단에 전적으로 동의", "이왕 터진 것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게 현명하다",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사진 = 마이데일리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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