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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뺑소니 혐의로 한바탕 몸살을 앓은 배우 한예슬의 교통사고를 조사해 온 서울 강남경찰서가 한예슬에 대해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강남 경찰서는 20일 피해자 도모씨가 사고 이튿날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지만 다른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것 외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고 직후부터 정상적으로 일상 생활을 해온 점으로 미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사고 당시가 담긴 CC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도씨의 엉덩이와 한씨의 차량 후사경이 직접 부딪혔을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한예슬의 사고 전날 행적을 수사했지만 음주운전을 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이 같은 결정에 한예슬은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지만, 종합보험에 가입,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사진 = 한예슬]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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